정보공개 청구 안내
청구인
모든 국민(법인단체 포함):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 절차 및 방법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방법: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팩스 전송 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의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에 배부하거나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부득이 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수수료 감면안내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수수료에 한해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단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 감면비율: 50%
-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 결정: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