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전국 국립공원은 5년마다 자연자원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자원조사의 목적은 주기적인 조사를 통한 국립공원의 자원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종 목록을 작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 획득, 전문적인 자연자원조사를 통한 자연자원 보전 대책 추진 및 공원관리 전문성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현황
- -1기 자연자원조사(1991~1999년) 20개 공원 실시
- ㆍ외부 연구진에 의한 종목록 정리
- -2기 자연자원조사(2000~2009년) 20개 공원 실시
- ㆍ직영사업을 통한 사업 내실화, 현지조사표를 통한 서식정보 확보
- -3기 자연자원조사(2010~2018년) 21개 공원 실시
- ㆍIT기반의 조사체계 구축확립을 통한 고도화
추진분야
- -육상환경분야 : 지질, 식물상,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주간곤충, 야간곤충,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진정거미류, 고등균류, 담수조류 총 13개 분야
- -해양환경분야: 수질, 해양퇴적물, 동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 해조류, 해초류, 해양어류, 절지동물류, 연체동물류, 환형동물류 총 10개 분야
- -인문환경분야 : 문화자원, 경제적 가치평가, 훼손지 조사, 공원시설물조사 및 서비스품질, 탐방행태 총 5개분야
- -특정연구분야 : 사무소와 본부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당공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선정하여 진행
주요내용
- -국립공원 내 생물자원 서식 현황 파악
- -체계적인 자원관리 기반 구축
- -엄정한 공원 자원 관리와 양질의 탐방경험 제공을 위한 핵심자료 제공
- -맞춤형 연구서비스를 통한 공원관리 정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