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015호] 속리산 암장(산수유 릿지) 등반 이용 허가 신청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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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속리산 | 등록일 | 2024.04.26 18:39:50 |
작성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1,320 |
첨부파일 | |||
속리산 제2024-015호 속리산 암장(산수유 릿지) 등반 이용 허가 신청 방법 안내 속리산국립공원내 암장(산수유 릿지) 등반에 대한 이용 허가 및 이용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행기간: 2006. 10. 1. ~ 2. 허가지역: 산수유릿지(우연의일치 구간은 제외) - 코스 난이도: 5.8. ~ 5.10. 3. 신청기간: 5. 1. ~ 11. 14. - 단, 기상특보 및 산불방지기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출입제한 시기 조정될 수 있음 ※ 봄철 산불통제기간: 2. 1. ~ 4. 30. / 가을철 산불통제기간: 11. 15 ~ 12. 15 4. 신청방법(암장 이용 허가 절차: 두가지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1번 방식: 온라인 [국립공원 산행정보(앱)] 내 「암(빙)벽 등반 이용신청」으로 신청 - 2번 방식: 첨부된 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접수 여부 등 담당직원과 유선 협의 요망 ※ 접수처: (e-mail) ivalue@knps.or.kr / (Fax) 043-543-3992 ※ 주의사항 - 이용 신청시 최소 3일 전 신청 요망 - 2번 방식 신청시 필히 서명란에 서명하신 후 접수 ※ 서명이 없는 신청서 및 당일 방문접수는 일체 이용 불허 - 허가증교부: 담당자 검토 후 신청자 메일로 답장(허가증 발송) → 메일 확인 후 출력 5. 허가 이행 여부 회신 - 암장 이용 여부를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00월 00일 홍길동(수허가자) 외 00명 이용 완료(하단 재난안전담당 연락) 6. 시행목적: 무분별한 암벽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보호 7. 법적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29조,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제7호 -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8. 벌칙사항: 이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암벽등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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