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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북한산 삼천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공원명 북한산 등록일 2024.02.02 08:36:51
작성자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1,162
첨부파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4-1호



북한산 삼천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환경부고시 제2024-21호(2024.01.23.)로 북한산 삼천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된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북한산 삼천지구 정비사업

 나. 사업기간: 2024. 1. ~ 2025. 11. ※ 사업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다. 사업장소: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46-8번지 일원

 라. 사업내용: 노후 상가 등 기존시설 철거·정비 및 복원

 마.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대행 :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2. 보상대상

 가. 토   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44번지 등

 나. 물건 등: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 감정평가 완료 후 개별 통지

 나.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금을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평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함

  -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자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시 준수사항>

- (시·도지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수해야 함

- (토지 소유자)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 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다. 보상금 지급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현금보상(토지 소유자별 통장입금 등) 등 실시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기간, 장소

 가. 기    간: 2024. 2. 2. ~ 2. 17.(16일간)

 나. 장    소: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262,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40-3704)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본관 5층(☎02-351-8022)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 요망


5.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주소 변경 시에는 연락처를 기재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첨부하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로 제출 필요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등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       상에서 제외됨

 다. 열람기간 중 접수한 이의신청에 한해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 

 라. 기타 문의사항 등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02-940-3752) 또는 행정과(☎ 02-       940-370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2024년 2월 2일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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