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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 조성사업(3차)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공고
공원명 변산반도 등록일 2023.08.29 13:46:29
작성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1,843
첨부파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3-28호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 조성사업(3차)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공고

 

환경부고시 제2023-31호(2023. 5. 1.)「변산반도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고시된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 조성사업 부지 내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 조성사업(3차)  

 나.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대행: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다. 사업개요  

  1) 위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441-1, 441-3, 441-4 

  2) 면적: 24,639㎡ 

  3) 규모: 42동(자동차영지 5동, 카라반 13동, 카라반 영지 24동), 수거장, 놀이공간 등 기타 편의시설 1식  

  4) 기간: 2024년 3월 ~ 2024년 12월  

   ※ 추후 사업 여건 등을 고려, 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될 수 있음


2. 보상대상

 가. 토 지: 총 2필지(15,689㎡)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441-1, 441-3   

 나. 물건 등: 총 2필지 물건조서에 작성된 지장물 등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441-1, 441-3   

   ※ ① 토지 및 물건조서 참고 ② 441-4 보상 완료


3.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의 시기: 감정평가 완료 후 개별통지  

 나.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업자 2 ∼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다. 보상의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에 의함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1)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마. 보상의 절차: 보상계획(공고) 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의 경우: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 이전)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3. 8. 30. ~ 2023. 9. 14.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열람: 개별통지, 변산반도국립공원 및 부안군청 홈페이지  

  2) 이의신청 장소: 변산반도국립공원 행정과(부안군 변산면 방파제길 11)   

     ※ 우편을 통한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기타사항  가. 대상 토지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

     으로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나 거주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063-580-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30일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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