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설(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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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북한산 | 등록일 | 2021.05.03 16:04:22 | ||||||||||||||||
작성자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2,337 | ||||||||||||||||
첨부파일 |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22호 북한산국립공원 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설(CCTV) 설치 행정예고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북한산국립공원 위험지역 실시간 경보시설(CCTV) 설치 2. 설치목적 : 안전사고(물놀이 등) 및 범죄 예방 3.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가. 설치장소
나. 촬영시간: 24시간 4. 공고기간: 2021. 5. 3. ~ 21. 5. 22.(20일간) 5. 의견제출: 2021. 5. 3. ~ 21. 5. 22.(20일간) 6. 공고방법 :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게시 7.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940-3745 / 팩스 02)909-0888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21년 5월 3일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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