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불법행위 예방 무인계도시스템 설치 행정예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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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치악산 | 등록일 | 2017.09.19 15:34:29 | |||||||||||||||
작성자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2,298 | |||||||||||||||
첨부파일 |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 제2017-21호 불법행위 예방 무인계도시스템 설치 행정예고(안) 치악산국립공원 내 출입금지구간 불법산행,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치악산국립공원에 불법행위 예방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1. 사 업 명 : 치악산국립공원 불법행위 예방 무인계도시스템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불법행위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 3.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가. 설치장소
나. 촬영시간 : 24시간 4. 공고기간 : 2017. 9. 19. ~ 2017. 10. 8.(20일간) 5. 의견제출 : 2017. 9. 19. ~ 2017. 10. 8.(20일간) 6. 공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3)732-5231 / Fax. 033)731-840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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