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별 정보
번호 | 공원명 | 문의유형 | 제목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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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월출산 | 예약 | 월출산 야영장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 월출산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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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예약안내 - 야영장은 이용하시고자 하는 날짜 15일 전 오후 14시부터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reservation.knps.or.kr/main.action 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월출산사무소(061-473-5210)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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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월출산 | 기타 | 입산시간지정제는 언제인가요? | 월출산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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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탐방로별 입산 및 통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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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월출산 | 요금 | 주차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 월출산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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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규칙 제14조의2에 의거(2016.03.01.개정)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3. 공원관리의 목적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특별한 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주차장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 외에도 공원시설 중 주차장?야영장?대피소?샤워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요금 면제를 위해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보철용 자동차(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6급의 장애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9조 규정에 따른5?18민주유공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하고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월출산사무소(061-473-5210)로 문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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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월출산 | 요금 | 월출산국립공원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 월출산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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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은 2007년 1월 1일자로 입장료가 폐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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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월출산 | 기타 | 자원봉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월출산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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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 접속하신 후 좌측상단 참여마당 내 자원봉사 클릭 -> 월출산국립공원 선택, 일자 및 프로그램을 선 택하시면 됩니다. 2. 국립공원 자원봉사 전용 홈페이지(http://volunteer.knps.or.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는 봉사활동 완료 후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회원가입 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월출산사무소(062-473-5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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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본사 | 기타 |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언제하나요? | 공원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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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조정 등의 공원계획타당성조사는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년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며 최근에는 2011.1.10에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경에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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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본사 | 기타 |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설치가능 여부 | 공원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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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야영장(캠핑장, 카라반) 시설은 공원시설로서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용객의 안전과 자연자원의 훼손예방 및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원사업시행 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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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계룡산 | 탐방 | 계룡산국립공원 벚꽃축제는 언제하나요? | 계룡산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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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입니다. 계룡산국립공원의 벚꽃축제는 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 및 상가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기는 다르지만 4월 초 ~ 중순 쯤 벚꽃 축제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042-825-3002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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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본사 | 허가 | 공원구역내 창고 허용범위 | 공원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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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란 '농기계 보관창고'를 말하며 100제곱미터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농기계 보관창고가 현지에 필요한 지, 경관을 저해하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컨테이너박스 형태의 창고설치는 미관상 지양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보관시설은 '생산물 보관창고'를 말하며 600제곱미터(해안 및 섬지역은 1,300제곱미터)까지 허용됩니다. 공원관리청은 경관저해, 흉물방치, 용도변경 등을 예방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허용하고자 보관할 만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창고로서의 구조, 형태가 맞는 지 등의 검토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도로 및 이동수단의 발달로 창고설치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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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본사 | 허가 | 축산물 생산시설은 무엇을 말하나요? | 공원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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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축산물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은 일반적으로 축사 및 퇴비사를 말합니다. 공원구역내 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규모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축산시설은 공원구역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