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곳 불법산악회 신고방은 국민 여러분이 금지(제한)행위를 계획하거나
행위를 한 산악회를 신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전 공원사무소와 공유하여 고질적 불법산악회를 선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지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 규정에 따라
샛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국립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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