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의 사유지 매수를 통한 자연생태계 훼손 사전 예방 및
공원자원 가치 보존을 위한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주의 민원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 ※ ‘06~’12년까지 180억을 투입하여 6.7㎢를 매입 완료
- -2001. 3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제76조, 제77조)
- -2005. 12월 사유지매수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완료
- -2006. 3월 국립공원「핵심지역보전사업 중․장기계획」수립
- -2013. 1월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에 의거, 중․장기계획 변경
매입목표
(단위 : ㎢, 억원)구분 | 합 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2022 |
---|---|---|---|---|---|---|---|
면적 | 31.5 | 2.0 | 2.5 | 3.0 | 3.0 | 3.5 | 17.5 |
예산 | 620 | 30 | 50 | 60 | 60 | 70 | 350 |
토지매수 절차도
- 매수대상 토지 현황 보고 : 사무소 > 본부
- 매도권고 ← 생태계 우수지역, 사유재산권 제한지역, 공원관리 수요지역, 매수청구대상지 등
- 우선 매수대상 토지선정 및 통보 : 본부 > 사무소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사무소 <-> 소유자
- ←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문서상 통지
- 현지조사(제8조에 따라 실시)
- ← 관련서류 확인 및 정착된 시설물 조사
- 매수 적합 판정
- 협의대상 통보 : 사무소 <-> 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2개 이상) : 사무소 <-> 감정평가업자
-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경우 1개 감정평가업자 추가
- 감정평자 결과(매수가격)통보 : 감정평가업자 > 사무소 > 소유자
- ←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산술평균)기준
- 매수가격 협의 : 사무소 <-> 소유자
- 협의 불성립 → 매수가격 불만 등으로 3회 이상 협의 불응시 매수협의 불가 판정
- 협의 성립
- 매매계약 체결(계약성립) : 사무소 <->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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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금액 통보
- 계약 및 등기 완료
- 매매대금 지급
- 매수완료 및 결과 보고 : 사무소 > 본부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