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대추귀고둥, 흰발농게 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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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변산반도 | 등록일 | 2020.01.22 15:47:33 |
작성자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1,321 |
첨부파일 | |||
변산반도국립공원 대추귀고둥, 흰발농게 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지난해 기수역 해양 생물종 발굴 조사 중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흰발농게 서식지 2,449m2를 발견하여 2019년 12월 31일부터 2038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 대추귀고둥은 패각의 형태가 원추형으로 흑갈색을 띤 대추모양으로, 크기는 각고 30mm, 각폭 15mm 내외로 담수가 유입되는 해변 상부의 갯잔디가 무성한 곳에 매우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 흰발농게는 집게발이 흰색을 띠며, 암컷은 집게발이 작고 대칭인 반면, 수컷의 집게발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비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갑각의 길이는 약 9mm, 너비가 14mm 정도이며,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사다리꼴 형태이다. 수컷은 큰 집게발로 다른 수컷과 영역다툼을 하거나 암컷에게 구애를 할 때 사용한다. □ 대추귀고둥과 흰발농게는 무분별한 연안개발로 인하여 서식지와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등재되어 있다. 무단 채취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 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다른 서식지에 비해 개발이 제한되어 생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특히, 유기물이 풍부한 퇴적환경과 주변의 갯잔디, 해홍나물 등 염생식물 군락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적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훼손이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탐방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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