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전북]안전한 공원마을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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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지리산 | 등록일 | 2020.06.04 16:28:04 |
작성자 |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 조회수 | 3,932 |
첨부파일 | |||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공고 제2020-37호 안전한 공원마을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원마을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방범용 CCTV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안전한 공원마을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지역주민의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3. 예고(공고)기간: 2020. 6. 4. ~ 2020. 6. 23.(20일간) 4. 공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게시 5. 설치장소 및 수량 가. 와운마을: 전북 남원시 산내면 와운길 249(1대), 전북 남원시 산내면 와운길 632(1대) 나. 부운마을: 전북 남원시 부운리 155(2대) 다. 덕동마을: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187-2(1대) 라. 학천마을: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772(3대)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6. 4. ~ 2020. 6. 23.(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다. 제출서식: 붙임 참조 라. 제 출 처: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255 - 전화 / 팩스: 063-630-8932 / 063-630-8902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20. 6. 4. 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
구분 | 공원명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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