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국립공원 홈페이지 민원후견인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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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경주 | 등록일 | 2020.05.26 11:40:09 | |
작성자 | 경주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4,539 | |
첨부파일 |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22호 경주국립공원 홈페이지 민원후견인 제도 안내 □ 민원후견인 제도 정의 ? 허가업무에 대한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서류작성 대행, 진행상황 안내 등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 □ 운영기간 ? 운영 : 2020. 6. 1. 부터 □ 대상민원 ? 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사업시행허가) 및 제23조(행위허가)에 따른 허가 민원사무 ? 행위허가(협의) 가능여부 및 관련절차 상담, 필요서류 사전 문의 □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신청 시 제도 안내 후 민원인이 선택?지정한 후견인을 우선 지정 ※ 업무 여건 등에 따라 민원인이 지정한 후견인 이외의 직원으로 변경?지정 가능 ? 민원인이 지정을 원치 않거나 건축사 등 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생략
〈 민원후견인 제도 흐름도 〉
2020. 5. 21.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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