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 구계등 야영장 조성공사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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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다도해해상 | 등록일 | 2019.09.17 15:00:58 | ||||||||||||||||||||||||||||||||||||||||||||||||||||||||||
작성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1,139 | ||||||||||||||||||||||||||||||||||||||||||||||||||||||||||
첨부파일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19-25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계등 야영장 조성공사 나.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대행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다. 사업시행근거 1)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환경부고시 제2010-198호, ‘11.01.10.) 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1) 위치: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88 일원 2) 면적: 5,967㎡ 3) 규모: 구계등야영장 조성 1식(일반형야영장 19동, 통합관리사 1동) 4) 기본구조: (건축물) 1동, 건페율 20%이하, 높이 2층(9m) 이하, (주차장) 총 21면(소형차(확장형) 21면, 장애인주차 1면) 마. 사업시행기간 : 2019. 2. ~ 2020. 10.. 2. 보상대상 가. 토 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88 등 5필지
나. 물건 등: 위 토지상 물건조서에 작성된 지장물 등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 미조사 지장물은 감정평가 실시 후 조서에 반영 예정 3.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 감정평가 완료 후 추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1)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 2)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음 3)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그 구성요건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음 4) 2~3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금액 다. 보상의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에 의함 라. 보상금 지급방법 : 해당 소유주 통장 입금 4. 보상계획 열람기간, 장소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9. 09. 19. ~ 2019. 10. 04. 나. 열람 장소 1)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061-550-0912)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2번길 17-12] 2)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061-550-5502)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다. 이의신청 장소 1)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061-550-0912)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2번길 17-12]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는 토지조서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보신 후, 이의가 없을 시에는 토지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건조서는 감정평가 실시 후 조서에 반영 예정 나. 열람기간 중 접수한 서면 이의신청에 한해,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주소 변경시에는 연락처를 기재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로 제출바랍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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