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 계룡산국립공원 암(빙)벽장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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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계룡산 | 등록일 | 2018.01.28 17:32:40 | |||||||||
작성자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3,975 | |||||||||
첨부파일 | ||||||||||||
계룡산국립공원 암(빙)벽장 이용 안내 계룡산국립공원내 빙벽장 이용은 3개소(황적암장, 바가지바위암장, 황적폭포빙장)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적 사전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사무소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역 : 3개소 (황적암장, 바가지바위암장, 황적폭포빙장) 2. 운영기간 : 2018. 1. 1. ~ 12. 31.(연중) o 봄철 산불방지기간 이용금지 : 2018. 1. 25. ~ 5. 22. (당초 기간인 5월 15일에서 1주일 연장되었음) o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이용금지 : 2018. 11. 1. ~ 12. 15. o 기상특보 발효시 출입통제 o 기타 기상여건 및 산불방지기간 시행여부 등에 따라 운영기간 탄력적 조정 3. 운영방법 : 제한적 사전허가제 4. 허가조건 o 허가신청서 작성 및 빙벽장 이용 서약서에 동의 o 빙벽등반에 필요한 안전장구 등 적정 장비를 갖추고 착용 o 무분별한 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일 이용 인원제한(장소별 1일 20명) 5. 이용절차
o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내 서식 다운로드 및 사무소 방문 작성 o 신청서 접수 : FAX 접수(042-825-5755) 및 사무소 방문 접수 (등반일 기준 15일전부터 ~ 3일전까지 신청에 한하여 접수) o 허가증 수령 : FAX 수령 및 사무소 직접방문 수령 o 하 산 신 고 : 암(빙)벽장 이용 완료후 유선으로 계룡산사무소(042-825-3003)에 하산신고 6. 준수사항 o 자연자원 보호(공원시설물 훼손, 동식물 포획금지 등) o 지정장소까지 쓰레기 하산(자기쓰레기 되가져 가기) o 암장 및 빙장 음주행위 절대 금지 o 취사, 야영 및 흡연행위 절대 금지 o 안전장비 착용 후 훈련 실시 o 허가 내용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수칙 미이행 및 불법 등 무질서 행위시 이용을 금지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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