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종보전원]북부센터 신규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 |||
---|---|---|---|
등록일 | 2019.11.28 | 조회수 | 3,720 |
첨부파일 | |||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북부센터 이전에 따른 신규 청사 보안 강화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북부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제2019-28호) |
이전글 | [중부] 탐방프로그램 운영 중단 안내 공지 |
다음글 | (남부) 실내프로그램 휴관 안내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