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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고, 국립공원 -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원과 다양한 탐방프로그램, 홍보활동을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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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종은 멸종 위기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될 위험이 있는 모든 동식물을 정부가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지정해서 관리하는 종입니다.

2001년 환경부에서는 한국자연보전협회, IUCN한국위원회 등을 통하여 멸종위기종 지정의 생물군별 기본요건, 대상종별 멸종위기종
지정 적합성, 종별 분포정보등을 파악해서 2005년 야생동 · 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 Ⅰ,Ⅱ급 지정 제도 시행 및 221종 선정, 2022년 282종으로 확대지정되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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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육상식물, 해조류, 고등균류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
구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육상식물 해조류 고등균류
282종 전체 20종 69종 4종 4종 29종 29종 32종 92종 2종 1종
68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14종 16종 1종 1종 11종 8종 4종 13종 - -
214종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6종 53종 3종 3종 18종 21종 28종 79종 2종 1종

※ 멸종위기종에 대한 자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관련)’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사진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므로 저작권은 국립공원공단에 있음을 밝혀둡니다.
    상업적인 이용은 절대 불가하며, 기타 이용에 대해서는 061-783-9120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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