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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역사아카이브

오랜 세월 지리산과 함께하는 주목의 모습

오랜 세월 지리산과 함께하는 주목의 모습
오랜 세월 지리산과 함께하는 주목의 모습

2007년부터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국립공원 훼손 우려와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2007년 1월 15일부터 2026년까지 20년 동안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국립공원특별보호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 등 주요자원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 생태계 변화관찰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세석평전, 제석봉 구상나무 복원지, 노고단 정상부, 연하천 주목군락지, 반야봉~쟁기소 등 총 지리산 내 총 21개소의 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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