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병허가 신청서 이미지
◎빙벽 이용시 준수사항
1.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규정에 의거 허가지역 외 출입이 통제됩니다.
2. 탐방 전 안전장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기상악화 및 기상특보 발효(인지) 시 즉시 탐방을 중지하고, 하산하여야 합니다.
4. 화기(인화물질) 반입 및 사용, 음주행위, 자연자원 훼손행위가 금지 됩니다.
5. 본 허가증 및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공원관리청 직원이 요구할때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6.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 탐방을 위한 공원 진입 시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때
□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공원관리청 직원에게 적발 될 때
7. 7. 빙벽 이용 후 이용여부를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부도 건에 대한 관리를 통한 무분별한 허가신청 제한
□ 미 회신 시 예약부도로 간주되며 3회 누적 시 허가신청이 제한됩니다
*회신 예시) 홍길동(수허가자) 외 00명 이용 (1일 전까지 취소연락은 제외)
8. 책임 및 제한사항 안내
□ 등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허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위 준수사항 위반행위 적발 시 향후 허가를 제한
○ 제한기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 제한기간: 1차)3개월, 2차)6개월, 3차)12개월
※ 빙병 신청팀 중 위반자 포함 시 허가 불허
※ 위 준수사항을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또는 과태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안전관리 및 허가여부에 대한 처분·통보·수신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수집 근거
안전관리, 허가여부 통보·수신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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