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벽허가 신청서 이미지
◎접수안내
※ 개방일시 : 2024. 1. 16. ~ 별도 공지시 까지
※ 접수일시 : 2024. 1. 15.(월) 10:00부터 순차적 접수(10시이전 접수건 불허 처리)
※ 개방구간 : 형제폭포, 두줄기폭포, 실폭포(타 구간 순차적으로 개방 예정)
※ 문의전화 : 033-801-0909


1. 접수방법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E-mail 접수 : seoraksan1708@knps.or.kr
□ 문 의 전 화 : 033-801-0909 (09:00 ~ 11:40 / 13:00 ~ 17:00)

2. 신청서류
□ 빙벽 허가 신청서 1부
□ 안전이행각서(허가신청자 전원 작성) 1부
※ 팀당 허가 신청인원은 5명까지만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아래 내용 기재 미흡 시 신청서 반려)
- 2일 이상 등반 신청 시 마지막 날짜 기준 15일 이전 접수가능(비박 불가)
- 비상연락처 2인 이상 기재
- 안전책임자 기재
- 동일지구 연등불가 ex) 16일 형제폭포, 17일 형제폭포

□ 빙벽 허가 신청서 양식은 누리집 에 게시된 양식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접수처리
□ 빙벽 탐방 기준 15일 前부터 ~ 2일 前까지 신청 접수
□ 접수된 신청서 검토 후 탐방 2일 전까지 허가여부 유선·문자 통보

※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 결정

4. 출입증 교부
□ 허가신청자에 출입증 문자 전송
○ 빙벽이용 전날 17시 신청자 전화번호(핸드폰) 문자메시지 알림
* 본 출입허가증은 휴대폰 저장 또는 인쇄 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관리청 직원 요구 시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가증 소지 여부 등 현장 수시 확인함)

5. 허가 이행여부 회신
□ 탐방 후 빙벽 이용여부를 문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010-5207-7702
○ 회신내용: 00월 00일 홍길동(수허가자) 외 00명 이용 완료
※ 미 회신 시 허가 미 이행 간주, 3회 누적 시 허가신청 제한(1일 전까지 취소연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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