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북한산생태탐방원 개원을 진행하면서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제 도입을 준비했고 북한산생태탐방원이 개원 후 해당 업무를 이어받아서 2012년 4월 23일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제1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기관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