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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역사아카이브

천은사 매표소 철거 현장

천은사 매표소 철거 현장
천은사 매표소 철거 현장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관람료를 공원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만 징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로부터 통행세 징수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천은사는 "단순 통행세가 아닌 문화재 관리 필요 비용은 탐방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0년과 2015년에는 급기야 소송까지 제기 됐으며 통행방해금지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도로 부지 일부가 사찰 소유라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 교통을 위해 제공된 시설"이라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천은사 측은 판결 이후 '공원문화유산지구입장료'로 이름을 바꿔 관람료를 징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전라남도 청 등 총 8개 관계기관은 2019년 4월 천은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국립공원공단은 천은사 인근 탐방로 정비 등 탐방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 지속적 소통과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본사인 화엄사(주지 덕문스님)의 큰 결단 덕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가 공생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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