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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역사아카이브

자연휴식년제 구간 출입금지 안내간판 모습

자연휴식년제 구간 출입금지 안내간판 모습
자연휴식년제 구간 출입금지 안내간판 모습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지역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공원자원 보호와 훼손된 자연 회복' 목적으로 1991년부터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됐다.

그 결과 훼손지 및 훼손 탐방로 복원, 계곡 보호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 안정화 등 성과를 달성했다.

따라서, 자연휴식년제 확대가 요구되었으나 일정 기간 출입통제에 따른 해제 기대감 조성, 지역주민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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