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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역사아카이브

국립공원 사고 구조활동 모습

국립공원 사고 구조활동 모습
국립공원 사고 구조활동 모습

조난자나 사고자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산악지역에서의 안전사고 구조책임은 국가행정안전부(소방청)와 지방자치단체(119구조대)에 있다.

그러나 소방조직 대부분은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으며 사고현장의 지형에도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사고현장의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국립공원사무소에서 국립공원 구조대를 편성하여

1차적 출동과 응급조치를 취한 후 후속적으로 119구조대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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