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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역사아카이브

국립공원 야간산행 단속 모습

국립공원 야간산행 단속 모습
국립공원 야간산행 단속 모습

국립공원과 같은 험준한 자연지역에서 야간산행을 하면 길을 잘못들거나 실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폭우나 안개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매우 높다.

 

또한 밤에 활동하거나 휴식하는 동물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무분별한 비박과 불법적인 취사 및 야영으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야간산행은 자연훼손을 심화시키고 소음 및 랜턴 불빛 등으로 자연생태계를 더욱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에 의거하여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이전까지의 야간산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상습적인 야간산행과 비박이 이루어지는 탐방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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