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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취사·야영 지정 장소 변경 공고
공원명 다도해해상 등록일 2022.08.05 10:00:17
작성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3,050
첨부파일

다도해해상 제2022-40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취사·야영 지정 장소 변경 공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공원구역 내 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취사·야영 지정장소를 변경 공고합니다.

 

1. 공 원 명: 다도해해상국립공원(완도군·고흥군·여수시)

2. 목 적: 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3. 시행기간: 공고일 ~ 별도해제 공고 시까지

4. 허용장소: 국립공원 야영장 및 6개 해수욕장 배후 송림(방풍림)

행정구역

지정

기간

지정장소

야영장

해수욕장*

완도군

보길면

7~8

 

예송리, 중리, 통리

청산면

 

지리, 신흥리

고흥군

점암면

연중

팔영산 자동차 야영장

 

봉래면

7~8

염포 야영장

 

여수시

남면

7~8

 

안도

해수욕장 배후 송림(방풍림) 내로 장소 한정, 공유수면 취사·야영 불가

천연기념물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지역 제외

5. 법적근거: 자연공원법27조제6호 및 제8

6. 기타사항: 상기 지정장소(해수욕장 배후 송림) 내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시영업 등록 및 탐방객 이용 가능

7. 벌칙사항: 자연공원법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8. 문의사항: 상기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0-0900) 문의바랍니다.

 

2022. 8. 5.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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