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취사·야영 지정 장소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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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다도해해상 | 등록일 | 2022.08.05 10:00:17 | |||||||||||||||||||||||||||||
작성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3,050 | |||||||||||||||||||||||||||||
첨부파일 | ||||||||||||||||||||||||||||||||
다도해해상 제2022-40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취사·야영 지정 장소 변경 공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공원구역 내 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취사·야영 지정장소를 변경 공고합니다. 1. 공 원 명: 다도해해상국립공원(완도군·고흥군·여수시) 2. 목 적: 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3. 시행기간: 공고일 ~ 별도해제 공고 시까지 4. 허용장소: 국립공원 야영장 및 6개 해수욕장 배후 송림(방풍림)
※ 해수욕장 배후 송림(방풍림) 내로 장소 한정, 공유수면 취사·야영 불가 ※ 천연기념물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지역 제외 5. 법적근거: 「자연공원법」제27조제6호 및 제8호 6. 기타사항: 상기 지정장소(해수욕장 배후 송림) 내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시영업 등록 및 탐방객 이용 가능 7. 벌칙사항: 자연공원법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8. 문의사항: 상기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0-0900)로 문의바랍니다. 2022. 8. 5.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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