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북한산 정릉공원마을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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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북한산 | 등록일 | 2022.04.20 09:49:33 | ||||
작성자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3,619 | ||||
첨부파일 |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2-11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북한산 정릉공원마을지구 정비사업 나. (사업기간) 2020. 4. ~ 2024. 12. ※ 사업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다. (사업장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25번지 일원(총 면적 : 18,006㎡) 라. (사업내용) 공공·상업시설, 주차장 등 기존시설 철거·정비 및 복원 마.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대행 :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2. 보상대상 가. (토 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25번지 등 4필지 나. (물건 등)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미조사된 지장물 등은 향후 물건조사 및 보상실시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 감정평가 완료 후 개별 통지 나.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금을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함 -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자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다. (보상금 지급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현금보상(토지 소유자별 통장입금 등) 등 실시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2. 4. 20. ~ 5. 5.(16일간) 나. (장 소)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69, 대경빌딩 5층(☎ 02-940-3706) -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구청 9층(☎ 02-2241-3695)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 요망 5.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주소 변경 시에는 연락처를 기재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첨부하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로 제출 필요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등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다. 열람기간 중 접수한 이의신청에 한해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02-940-370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2022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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