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서부]영상정보처리기기(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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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다도해해상 | 등록일 | 2022.03.15 17:36:41 |
작성자 | 다도해서부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3,181 |
첨부파일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2-12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산불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2. 설치목적: 공원 내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보호 3. 설치장소: 전남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산 165-1 4. 촬영시간: 24시간 5. 공고기간: 2022. 3. 15. ~ 4. 3.(20일간) 6. 의견제출: 2022. 3. 15. ~ 4. 3.(20일간) 7. 공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게시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4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61)284-9116 / 팩스 061)284-91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행정예고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022년 3월 15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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