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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동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안선 출입금지 구역 변경 공고
공원명 한려해상 등록일 2022.03.02 16:34:08
작성자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조회수 3,515
첨부파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2-06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안선 출입금지 구역 변경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출입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지정된 해안선 출입금지 구역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동 지역은 국립공원 해양생물 등 자연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정착성 수산동식물 채취를 위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출입하는 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변경사유: 출입금지 기간 만료(2개소: 하포마을, 매섬)

3. 제한기간

구 분

위 치

출입금지 기간

기 존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송도 지선 일원(1.1km)

2020.01.01.2022.12.31.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만지도 지선 일원(1.6km)

2020.01.01.2022.12.31.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장사도 일원(4km)

장사도 입·출항지역은 제외

2020.01.01.2022.12.31.

해 제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하포마을 지선 일원(2.5km)

기간만료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매섬 일원(0.4km)

기간만료

4. 제한행위: 출입금지 기간 내 해당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벌칙사항: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안선 출입금지 구역 변경 공고 1부.


2022년 3월 2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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