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서부]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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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다도해해상 | 등록일 | 2021.07.12 17:00:47 | ||||||||||||||||
작성자 | 다도해서부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3,379 | ||||||||||||||||
첨부파일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1-61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기상특보 시 재난대응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탐방객 안전 CCTV설치 2. 설치목적: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사항 대응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3.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가. 설치장소
나. 촬영시간: 24시간 4. 공고기간: 2021. 07. 12. ∼ 7. 31.(20일간) 5. 의견제출: 2021. 07. 12. ∼ 7. 31.(20일간) 6. 공고방법: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 등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61)284-9116 / 팩스061)284-91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21년 7월 12일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
구분 | 공원명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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