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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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태안해안 | 등록일 | 2021.03.04 10:18:57 | |||||||||||||||||||||
작성자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3,391 | |||||||||||||||||||||
첨부파일 | ||||||||||||||||||||||||
태안해안사무소 공고 제2021-9호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시행 공고 자연공원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제73조의2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을 보전ㆍ증진하기 위한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4. 태 안 해 안 국 립 공 원 사 무 소 장 1. 사 업 명 :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 2. 문의기간 : 2021. 3. 4. ~ 2021. 3. 10.(7일간) 3. 문 의 처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연락처: 041-672-7267) 4. 제출서류 가. 경작 입증 서류(자경증명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논농업직불제 등 택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목적 : 계약체결) 5. 대상지역 :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필지 6. 대 상 자 : 대상지역 내 경작 농업인 7. 사업내용 :
8. 사업기간 : 2021. 4. ~ 2021. 10. ☞ 사무소 협의 및 검토 : 적합 여부 확인 후 결정(계약대상자 개별 통지) 9. 계약위반 및 해지시 조치 ☞ 지원물품 회수, 지원품 상당의 금액 배상, 익년도 신청시 미계약 10. 기타사항 가. 사업절차 : 사업공고 → 대상지 조사 → 계약대상자 결정 → 계약 체결 나. 중복지원 제한 : 정부 수매 종자대 지원 등 특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 기타 문의 :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041-672-7267 ※ 지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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