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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공원명,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보기로 구성) 상세보기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원명 본사 등록일 2022.01.17 13:16:02
작성자 감사실 조회수 8,114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 1. 8. (토) ~ 2. 6.(일) '30일 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한 경우 그 수수한 날 까지)

- 그 이후에는 '10만원' 까지 허용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4.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한정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 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

6.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잇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 지도, 단속 대상자 /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공지사항 게시글(구분, 공원명,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로 구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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