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의 주인인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 허가구간 외 불법출입 및 등반을 금지합니다. - 기존 개설된 빙장구간 외 불법 루트개척 행위를 금지합니다. - 허가된 진입로 및 하산루트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 공원 내 화기(인화물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 동·식물 등 자연자원의 훼손을 금지합니다. - 기타 국립공원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자연공원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위 항목을 위반할 경우 본 허가 취소는 물론 행정처분 조치합니다. |
□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빙장 이용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된 등반일정 외 임의 코스변경 및 무리한 등반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이변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즉시 등반을 중지하고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특보 발효 시 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등반 전 우천시 포함). - 등반 전 안전장비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장비 미 착용인원에 대해 허가 자동취소됩니다. - 등반 전 반드시 등반팀 책임자(전문가)에 의한 등반능력 및 건강상태 체크와 사전 등반루트 점검을 실시 한 후 등반토록 해야 합니다. |
□ 책임 및 제한사항 ※ 등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허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위 위반행위 적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향후 허가를 제한함 ※ 제한기간 : 위반행위 적발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 1차 : 6개월, 2차 : 1년(12개월) |
※ 준수사항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28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