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소백산생태탐방원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고 자연과 함께 꿈꾸며 자연과 함께 배우는
아름다운 상생의 공간 입니다.

예약안내

생태탐방원 예약안내 입니다.

예약방법
  • 연중 이용가능한 시설이며,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한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http://www.knps.or.kr/naturecenter, http://reservation.knps.or.kr)
  • 예약신청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발생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합니다.
  • 해당 시설 내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예약신청 및 변경·취소
  • 시설사용 신청은 이용일 1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예약 가능하며, 예약 최대 가능일수는 3박4일입니다.
  • 예약인원의 변경, 취소는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온라인, 3일 미만(기준에 따라 위약금 발생)은 유선으로 변경, 취소가능
  • 시설사용일 5일 미만 남은 상태에서 시설 축소 및 변경 시 위약금 발생
  • 현장에서 시설축소는 불가능하며, 예약시설 100% 정산
  • 추가된 시설 및 식사는 추가 정산합니다.
예약시설 위약금
(환불·손해배상) 기준
  • 해약시 위약금: 예약 취소 시 아래 위약금 규정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구분 환불기준
사용 예정일 환 불
예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또는 결제 당일 취소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10%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예약금의 20%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자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통보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예약금의 110%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예약금의 120%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손해배상+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료 반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사용을 중단하게 될 경우 제13조의2제4항을 준용
위약금 미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인하여 예약자의 이동 또는 예약시설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예약업무 담당 부서 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이전 예약시설 및 이용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손해배상 ※ 전염병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시설 일시 폐쇄 등 공단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시설 사용자(예약자)의 사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취소 시 손해배상금액은 공단 여비규칙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
  • 식당은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일 2일전에는 예약 식비의 80%, 1일전에는 90%, 당일은 100%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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