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상(자연공원법 제77조)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신청자격
국립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자나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제출서류(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
- 판정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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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 국립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현황지목은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
- -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일 것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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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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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청구서 작성
-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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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 도립공원 : 시,도
- 군립공원 : 시,군,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 접수
- 매수여부판단
- 매수가격결정
- 매수(5년 이내)
매수여부판단, 매수가격결정은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