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관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원의 적정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등에 관련된 ‘공원계획’, 공원의 특성에 따라 현지여건에 부합하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