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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역사아카이브

지정장소 외 취사·야영 금지제도 시행

지정장소 외 취사·야영 금지제도 시행
지정장소 외 취사·야영 금지제도 시행

국립공원을 유원지로 인식하는 탐방문화는 국립공원 내에 대량의 쓰레기 발생을 가져왔다.

공단은 이러한 탐방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전면 금지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 국립공원공단
  • 1990
  • 북한산
  • 활동
  • 취사 야영 금지 훼손 탐방 계도 단속
  • 1개
  • 공공누리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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