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일부 지역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공원자원 보호와 훼손된 자연 회복' 목적으로 1991년부터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됐다.
그 결과 훼손지 및 훼손 탐방로 복원, 계곡 보호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 안정화 등 성과를 달성했다.
따라서, 자연휴식년제 확대가 요구되었으나 일정 기간 출입통제에 따른 해제 기대감 조성, 지역주민 민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