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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역사아카이브

자연공원법 개정 관보

자연공원법 개정 관보
자연공원법 개정 관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관리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을 제정하여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 이관하였다. 

  • 국립공원공단
  • 2016
  • 본사
  • 공단
  • 자연공원법 개정 관보 공고
  • 1개
  • 공공누리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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