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관리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을 제정하여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 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