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국립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포인트를 제공받고, 제공받은 포인트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한 그린포인트 제도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