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8월 3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과도한 불법행위를 일소하고 행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단직원들에 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어 1997년 12월 13일 법무부 발의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중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일부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공단 직원들은 국립공원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 통과 다음해인 1998년 4월 28일 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지구에서 새로 임명된 113명의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열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행위를 하는 현행범에 대해 소정의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고하였다. 적발된 자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주거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범칙행위자에 대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행위 현행범에 대해 단속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였지만,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에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권만을 부여한 것은 국립공원 내 기초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극히 제한적인 사법권이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파크레인저(미국), 레인저(뉴질랜드), 파크워든(캐나다), 국가공원경찰대(대만)라고 하는 공원경찰이 공원지역에서 발 생하는 환경범죄뿐만 아니라 치안 활동까지 직접 처리하는 강력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통치권의 상징인 사법경찰권을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공단 임직원에게 부여한 것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공원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