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연구원 본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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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국립공원연구원 | 등록일 | 2020.01.29 10:36:18 |
작성자 | 연구기획부 | 조회수 | 2,527 |
첨부파일 | |||
국립공원연구원 공고 제2020-02호 국립공원연구원 본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국립공원연구원(강원도 원주시) 시설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국립공원연구원 청사 출입문 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 범죄의 예방 및 시설안전 3.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4. 설치장소 및 수량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71 / 1대 (추가설치) 5. 촬영범위 및 시간 - 국립공원연구원 청사 / 24시간 연중 촬영 6. 시행청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7.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1.29.~2020.2.17.(20일간) 8. 공고방법 :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및 알리오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2020.1.29.~2019.2.17.)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769-1609) 라. 보내실 곳 : 강구원도 원주시 단구로 171 국립공원연구원 연구기획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국립공원연구원 연구기획부 이석우(033-769-1615) 붙임 1. CCTV 설치 위치도 1부. 붙임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2020. 1. 29.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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