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를 활용해 해상국립공원 관리 강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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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본사 | 등록일 | 2020.11.04 17:45:29 |
작성자 | 홍보실 | 조회수 | 1,730 |
첨부파일 |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섬 일대 10월 30일부터 3일간 취사 등 불법행위 무인기로 집중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내 무인섬 일대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및 특별보호구역의 무단출입, 취사, 오물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인기 등의 첨단장비로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15~20명으로 해상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하여 고발·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출입금지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야영금지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취사행위 : 10만 원(2, 3차 동일) 최근 5년간(2015~2019년) 해상국립공원*내 불법행위는 총 1,263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야영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으며, 취사행위 297건, 출입금지 위반 173건 순으로 나타났다. * 다도해, 한려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부두 등 접안 시설이 없는 무인섬에 불법으로 출입할 경우 생태계 등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발생위험도 매우 높아진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상국립공원 환경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무인기를 활용한 적극적인 순찰 및 단속활동으로 해상국립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관련사진. 2. 해상국립공원 불법현황 및 무인기 활용 실적.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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