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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 관람시설 등 단계적 개방
공원명 본사 등록일 2020.05.05 11:41:38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947
첨부파일

56일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 관람시설 등 단계적 개방

시설별 현장 특성,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생활방역지침 마련

온 가족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환 발표(53)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 관람시설, 국립생태원 등 실내 공공시설의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탐방로, 동물원 및 국립생태원 야외시설은 지속 개방 중

 

환경부는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현장 특성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방역 유형별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일인 56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된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들의 편리한 국립공원 및 동물원 실내시설 이용돕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별 시설개방 일정, 탐방객 관방안 등을 담은 국립공원, 동물원 등 기관별 시설관리, 개방계획(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국립공원, 동물원 등 기관별 시설관리, 개방계획(가이드라인)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56일부터 시행된다.

 

- (국립공원) 야외개방형 야영장(개인텐트 지참)의 경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1동씩 건너 개방하고,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네이처센터를 개방한다.

 

- (동물원) 실외 관람시설의 전부 개방을 추진하고, 실내 관람시설의 경우 동물원별로 일정 거리두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

 

- (국립생태원) 실외 관람시설(야외공간)은 현재와 같이 지속 개방하고, 실내시설 중 에코리움을 56일부터 새롭게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밀폐형 다중이용시설(대피소 등 협소한 실내시설) 등의 개방은 추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될 경우 시설별로 개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시설별로 적정 수용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초과입장을 제한하고, 밀집 구간을 집중 관리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세부지침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동물원, 수족관협회(KAZA) 등 관계기관, 전문가회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해당 시설의 탐방객(이용자) 측면과 시설운영자(종사자, 관리자) 측면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국립공원과 동물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이용자)이 준수해야할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 단체산행을 자제하고 탐방인원은 최소화하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동물원 입장권 구매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동물과 직접 접촉 최대한 자제하기 등

 

국립공원 및 동물원 시설운영자(종사자, 관리자)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은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 국립공원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의 연락체계와 처방안, 탐방거점에 손 소독제,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준비 상태, 탐방 계단 손잡이, 안전선 등 탐방객이 무의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동물원은 인기동물 우리 등 주요 밀집장소 체류시간 최소화, 인수 공통 감염병 보유가능 동물종에게 체험 및 접촉 차단, 동물 관리자 동물 접촉 시 방역장비 착용,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 이벤트 등 개최 자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및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 속 거리두기전환에 따라 국민들이 쉬고 찾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국립공원과 동물원 등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시설개방 정보와 시설별 거리두기 지침 등은 환경부(www.me.go.kr), 국립공원공단(www.knps.or.kr), 국립생태원(www.nie.re.kr) 및 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립공원 및 동물원 생활 속 거리두기세부지침
2. 국립공원, 동물원 등 기관별 시설관리, 개방계획(가이드라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장재훈 사무관(044-201-72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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