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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공원명 다도해해상 등록일 2021.07.14 13:04:07
작성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3,906
첨부파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54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계등 야영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7. 14.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사 업 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계등 야영장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열람기간 : 2021. 7. 14. ~ 2021. 7. 29.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795-3), 061-550-0912

-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061-550-5502

 

의견제출기간 : 2021. 7. 14. ~ 2021. 7. 2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88, 89번지 등 총 2필지(2,801)

- 토지소유자 : 최동일(주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155-1)

 

수용 및 손실보상할 토지의 표시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88, 89번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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