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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원명 다도해해상 등록일 2021.04.27 17:53:52
작성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2,659
첨부파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26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제23(행위허가) 1항 제1호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코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당 사 자

(첨부 참조)

성명(명칭)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5개소) 점유자

주 소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대삼부도) [5개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귀하께서 점유하신 본 시설물은자연공원법23조에 의한 불법 시설물로서,자연공원법31조제2항에 의거 자연공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향후 자진철거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제시된 기한 내 철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 처분코자 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자연공원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2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부서명

탐방시설과

담당자

이정우

주 소

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795-3

전화번호

061) 550-0921

전자우편

ddaeang72@knps.or.kr

팩스번호

061) 550-0903

제출기한

2021511일까지

첨부 : 처분사전통지 대상 시설물 내역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제출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28.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관인생략)



[첨부]

처분사전통지 대상 시설물 내역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용도지구

대상 시설물 내역

점유자

비 고

주용도

동수

면적()

 

 

 

 

 

5

201.09 

 

5개소

1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119-1

임야

공원자연보존지구

은신처

1

45.62

미상

대삼부도

(특정도서 및 특별보호구역)

2

119-1

1

31.45

미상

3

119-1

1

58.23

미상

4

119-1

1

62.29

미상

5

119-1

1

3.50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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