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동부] 한려해상동부사무소 산불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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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한려해상 | 등록일 | 2021.04.06 13:15:33 | |||||||||||||
작성자 | 한려해상동부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4,194 | |||||||||||||
첨부파일 |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1-16호 한려해상국립공원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을 보호함을 위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일원에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시키고 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도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2. 설치목적 :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 탐방객 안전확보 3.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가. 설치장소
나. 촬영시간 : 24시간 4. 공고기간 : 2021. 4. 6. ~ 4. 25.(20일간) 5. 의견제출 : 2021. 4. 6. ~ 4. 25. 18:00(공고기간과 동일, 주말제출가능) 6. 공고방법 :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남 통영시 도남로 117(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 전 화 : 055)640-2400 / 팩 스 : 055)646-920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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