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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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다도해해상 | 등록일 | 2021.02.01 13:31:44 |
작성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586 |
첨부파일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년-07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1. 2. 1.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1.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 명 칭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 목 적 :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 위 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35개소(신규 1개소) ※ 특별보호구역 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 및 시설물은 제외함 ○ 면 적 : 14,231,861.85㎡ [기정 13,405,678.85㎡, 신규 826,183㎡] ○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2.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변경지정 현황 ※ 첨부문서 참조 3.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게시 생략 4. 기 타: 상세사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0-0934)로 문의바랍니다. |
구분 | 공원명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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