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자동차야영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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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다도해해상 | 등록일 | 2020.09.16 11:38:26 | ||||||||||||
작성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2,158 | ||||||||||||
첨부파일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59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자동차야영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자동차야영장 내 탐방객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0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자동차야영장 CCTV 정비 2. 설치목적: 탐방객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 3. 공고기간: 2020.09.16. ∼ 10.05.(20일간) 4.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가. 설치장소
나. 촬영시간: 24시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0.09.16. ∼ 10.05.(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서식: 별첨 참조 라. 제출처: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2번길 17-12 - 전 화: 061)550-0924 / 팩 스: 061)550-0903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20년 09월 16일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생략) |
구분 | 공원명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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