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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대상 공모 안내
공원명 본사 등록일 2021.03.12 17:59:30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9,165
첨부파일

환경부 공고 제2021- 170

 

2021년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1311

환 경 부 장 관

 


 

배경 및 목적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

 

*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조사('17.12'18.9) 결과, 국토전체에서 연간 800만마리가 조류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

 

- 조류피해 저감대책 홍보 및 확산유도를 위해 정례적인 지원사업 추진 필요

 

대전지역 투명방음벽 1개소 시범사업 추진(’18.10‘19.5),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완료(’18.12.20) ‘193월까지 총 17회 조사에서 폐사체 미확인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거나,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투명방음벽을 선정하여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조류충돌 저감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건축물 관리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조류충돌 문제 공론화 및 충돌 저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방지테이프 부착으로 인한 조류충돌 저감효과를 홍보하고 공공·민간의 자발적 사업 확산을 유도

사업 내용

조류충돌 민원이 제기되는 등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건축물·투명방음벽, 환경보호와 연관된 상징성 있는 건축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랜드마크 건물, 홍보효과가 큰 건물 등 사업에 효과적인 대상 선정

 

건축물·방음벽 관리기관과 환경부가 협력하여,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고 효과를 홍보

 

 

- (환경부) 조류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기술자문 및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제공

 

 

- (건축물·방음벽 관리기관) 사업에 효과적인 대상지 추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공사 진행(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시공, 장비비 등 제반경비 부담), 조류충돌 저감효과 홍보

 

건축물·투명방음벽 공모 개요

 

공모 개요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사업대상) 10개소(지원대상 건물의 면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투명방음벽 1개소 당 15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2,000해당) 내에서 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추가면적 부착 필요시 관리주체 부담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c이하인 무늬

(사업방식) 환경부는 방지테이프 제공,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건축물·방음벽 등 관리주체가 부담

(사업기간) ‘21. 510

 

(공모기간) '21. 3.11.() 4. 12.()

 

(공모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

-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구입 예산 범위(건축물·투명방음벽 1개소 당 15백만원)내에서 건축물·투명방음벽 부착면적 결정

추가면적 부착 필요 시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건축물·방음벽 관리기관에서 부담

(신청주체)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자 등

지자체 등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물주와 협의하여 신청 가능

 

(지원규모) 총 사업비 150백만원 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 관리주체는 테이프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비, 장비비 등) 직접 부담

 

 

- 건축물, 투명방음벽 등 총 10개소*개소당 15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건물의 면적이 2,000미만이 다수일 경우 10개소 이상 가능

 

 

- 개소당 지원면적*5×10 규칙으로 시공할 경우 대략 2,000

* 부착면의 형태, 굴곡에 따라 총면적은 유동적임

 

 

(공모방법) 신청서 및 관련자료 등을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문의) 환경부 (044-201-7252) / (FAX 044-201-7261)

 

공모신청서 붙임2 참조

 

사업대상 공모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서 검토

환경부 공고를 통해 공모대상지 모집

지원대상 기관, 단체 등에서

공모기간 내 제출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신청서 검토

생물다양성과 / 3

 

공모기간(30)

 

생물다양성과 / 4

(공모·선정절차)

1차 심의 (실무심의)

2차 심의 (심의위원회 심의)

최종 결정

현지실사 및 실무회의를 통한 대상 순위 선정

1차 심의를 통해 선정된 대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 승인시 최종 대상으로 선정

생물다양성과 / 4

 

심의위원회 심의 / 4

 

4

 

- (공고기간) ’21. 3. 11.() 4. 12.()

- (신청서 접수) ~‘21. 4. 12.()(환경부 도착일 기준)

 

- (사업검토) ’21. 4. 13.() 4. 30.()

 

- (사업대상 심의·선정) ’21. 4월 중

(평가 항목)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사업 타당성

 

- 조류 충돌 피해 관련 민원 규모

- 습지·생태경관지역 등 환경적 중요성·상징성

- 지역 대표성(랜드마크) 및 파급력

- 시공계획 등(시공일정, 예산, 시공방법 등)

사업 효과성*

조류 충돌 피해 발생 정도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사후 홍보계획의 적절성

자체 추가사업 계획 여부

* 테이프 부착 후 30일 이내(~‘21.11.30.) 부착 결과(사진 첨부) 제출 이후 모니터링, 관리 및 홍보 결과 제출

 

 

붙임 1. 조류충돌 저감사업 추진 현황 1.

2. 공모 신청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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